성평등가족부 · 전국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기간

2026.10.01~2026.10.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마감

2026-10-31(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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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6.17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서비스목적요약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2026.10.01~2026.10.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조회수
2,878
지원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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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개요에 언급된 '임산부'에 대한 세부 소득 및 연령 적용 기준이 선정기준(1·2순위)에 별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대한민국 국적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필드가 스키마에 없어 규칙에서 제외함.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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