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 조회수
- 11,767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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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자녀의 강남구 출생등록 및 지원대상자와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여부는 담당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2-3423-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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