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조회수
11,767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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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02-3423-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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