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지원합니다(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조회수
- 2,225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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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기한 및 세부 일정은 당해연도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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