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기간

1~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도시개발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1~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도시개발과/061-540-3872
조회수
770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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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1~2월 공고'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접수 일자는 직접 확인 필요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자격 기준 및 재래식 화장실/부엌 보유 상태에 대한 세부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061-54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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