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기간
1~2월 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도시개발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1~2월 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도시개발과/061-540-3872
- 조회수
- 770
- 지원내용
-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지원대상
-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2월 공고'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접수 일자는 직접 확인 필요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자격 기준 및 재래식 화장실/부엌 보유 상태에 대한 세부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061-540-38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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