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경상북도 김천시

효행장려금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선정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지원내용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북도
요약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급
시·군·구
김천시
지원 주기
반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기타
선정 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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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4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70세 이상 존속을 직접 부양하는 가구인지 세부 확인 필요
  • 신청 기간은 매년 4월 및 9월(지급 5월, 10월)로 별도 지정됨

담당부서

김천시청 사회복지과 · 054-42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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