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의료원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조회수
823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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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나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예외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소득 자격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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