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의료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송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의료원/054-870-7281
- 조회수
- 823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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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이나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예외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소득 자격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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