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장수어르신 : 주민등록상 100세 어르신)
선정기준
-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100세가 도래하는 달 신청 가능하며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책정- 신청일 또는 100세이전 사망,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경우 지급제외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
신청방법
100세 도래하는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장수어르신 또는 부양의무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100세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
- 시·군·구
- 강북구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100세가 도래하는 달 신청 가능하며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책정- 신청일 또는 100세이전 사망,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경우 지급제외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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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급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종류 및 신청 기한(100세 도래 시점 기준)에 대해서는 관할 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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