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 조회수
- 1,08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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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지원금(단발성 70만원~100만원)과 양육지원금(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세부 신청 자격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22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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