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1-220-5627
조회수
1,089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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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지원금(단발성 70만원~100만원)과 양육지원금(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세부 신청 자격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22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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