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중앙보훈병원 진료를 위한 개인택시 이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 조회수
- 207
- 지원내용
-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 지원대상
-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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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방법(방문처 등) 및 제출 필요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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