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중앙보훈병원 진료를 위한 개인택시 이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조회수
207
지원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지원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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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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