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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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촌활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420-3692
조회수
1,036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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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 조건 및 만 5년 이내 전입 세대주 조건 확인 필요
  • 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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