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 전국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방위산업진흥국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03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조회수
- 1,962
- 지원내용
-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지원대상
-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마감일 직접 확인 필요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수행 여부 및 비방산업체 확인 등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방위산업진흥국 · 02-2079-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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