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 전국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방위산업진흥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2.03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조회수
1,962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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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수행 여부 및 비방산업체 확인 등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방위산업진흥국 · 02-2079-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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