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21
- 부서명
- 안전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 조회수
- 259
- 지원내용
-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 지원대상
-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수영구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 02-6714-683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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