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기간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1.21
부서명
안전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서비스목적요약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조회수
259
지원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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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관리과 · 02-6714-683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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