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고등학교 1~3학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02
- 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6.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 조회수
- 823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 지원대상
-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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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상자격 중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는 정해진 special_status 코드가 없어 규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이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속 학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033-259-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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