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고등학교 1~3학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1.02
부서명
안전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6.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조회수
823
지원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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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이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소속 학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033-259-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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