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청/031-8008-4437
- 조회수
- 2,840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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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청/031-80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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