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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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4.24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서비스목적요약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조회수
5,445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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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이상 근속 조건 및 산재보험 임의가입 여부 등 세부 자격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융자 목적(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에 따른 구체적 한도 및 제출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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