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4.24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서비스목적요약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조회수
- 5,445
- 지원내용
-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 지원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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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이상 근속 조건 및 산재보험 임의가입 여부 등 세부 자격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융자 목적(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 장례비)에 따른 구체적 한도 및 제출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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