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경상북도 봉화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지원내용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촌활력과/054-679-6858
- 조회수
- 896
- 지원내용
-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 지원대상
-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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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 유지 및 농업 외 분야 종사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부부 동반 전입 및 단독세대 구성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 수리 및 자부담 20%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054-679-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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