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조회수
- 795
- 지원내용
-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지원대상
-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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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로만 기재되어 있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성가족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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