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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충청북도 내 제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추가 자격요건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신청기간

2022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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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키워드
장기미취업청년
정책 설명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주관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사업 기간 안내
2022년~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20
지원 최대 연령
75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등록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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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업 대상 조건('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과 소상공인 사업장 신규 채용자 조건('2026.1.1. 이후 신규 채용된 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 미취업자 대상 기본 자격 요건 위주로 구조화함.
  • 신청 기간 및 정확한 신청 방법(온/오프라인)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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