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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충청북도 내 제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추가 자격요건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신청기간
2022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 키워드
- 장기미취업청년
- 정책 설명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 주관기관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2022년~계속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20
- 지원 최대 연령
- 75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 등록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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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업 대상 조건('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과 소상공인 사업장 신규 채용자 조건('2026.1.1. 이후 신규 채용된 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 미취업자 대상 기본 자격 요건 위주로 구조화함.
- 신청 기간 및 정확한 신청 방법(온/오프라인)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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