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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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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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조회수
1,701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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