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인상 총정리
2026.10.05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과 수당 체계에 주요 개편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카드뉴스에 다 담지 못한 인상된 지원금액, 유형별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 개편 내용이 반영되어 지원 조건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인상: 기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에서,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양가족 추가 수당 신설: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부양가족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기타 수당 개편: 조기취업성공수당과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유형의 경우 IAP 수립 시 지급되는 취업활동비용(15만~25만 원)과 취업성공수당은 유지됩니다.
- 향후 추진 동향: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공통 참여 연령은 만 15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단, 군 복무 기간 인정 시 청년 연령은 최대 만 37세까지 확대됩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1유형 선발형(청년 특례): 만 15~34세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유형: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소득 및 재산 무관),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얼마나·언제까지 받나요
참여 유형과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이 지급되며, 부양가족 수당 추가 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및 1유형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받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유형 취업활동비용: IAP 수립 시 15만~25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제도 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 폐지된 수당 확인: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조기 취업 시 지급되던 조기취업성공수당과 2유형 참여자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폐지되었습니다.
- 소득 발생 규정 완화: 수당 수령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화되어 지원이 전액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제도 및 지원 금액,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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