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 상시 신청 안내
2026.10.06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챙기기 어려웠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서울시와 동대문구에서 1인당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변경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기존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비교해 대상과 지원 방식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 지원 연령: 기존 만 9세~39세에서 만 13세~34세로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 요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참여: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에는 소득 요건 충족 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기존 월 30~40만 원씩 최대 8개월간 나누어 지급하던 방식에서 1인당 200만 원 생애 1회 일시 지급(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 규모: 2026년 하반기 서울시 전체 총 1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 연령, 소득, 동거 및 돌봄전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동대문구 등 서울시 관내 자치구 주민등록).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3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 동거 및 돌봄전담 요건: 아픈 가족(돌봄대상자)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거주해야 하며, 가구 내에 본인과 돌봄대상자를 제외한 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해당 가족이 거주불명, 국외체류,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을 맡기 어렵거나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돌봄을 전담하고 있다면 진단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생애 1회, 1인당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 접수 일정: 2026년 10월 1일부터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 심사 주기: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건을 모아서 심사하며, 다음 달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 조기 마감 유의: 서울시 전체 선착순 및 심사를 통해 총 140명을 지원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상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절차와 필수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 사전 필수 절차: 자기돌봄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서울복지포털(welfare.seoul.go.kr)에서 가족돌봄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접수 완료 조건: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제출, 가족돌봄정보 등록의 3가지 단계가 모두 끝나야 정식 접수로 인정됩니다.
- 심사 절차: 서류 심사 외에도 필요에 따라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기돌봄계획 제출: 최종 선정된 후 지원금을 받기 전, 학업·진로 준비, 건강관리, 휴식 등 지원금 사용 목적을 작성한 자기돌봄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신청자 주의: 올해 초 시행된 서울형 자기돌봄비를 신청했거나 안내를 받았더라도 연령, 소득, 지급 방식이 다른 별개 사업이므로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제도, 세부 자격 요건, 지급 금액 및 일정은 예산 상황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 반드시 서울복지포털 등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원문(동대문 이슈) ➜ https://www.ddm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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