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50% 환급을 통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063-560-8086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 서비스명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시·군·구
- 고창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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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관련 신청 서류 — 복지로 또는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문의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아동의 최저 연령 조건(생후 3개월 이상)에 대해 구체적인 개월 수 단위 지원 필요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 063-56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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