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50% 환급을 통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063-560-8086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서비스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군·구
고창군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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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관련 신청 서류 — 복지로 또는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문의 필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아동의 최저 연령 조건(생후 3개월 이상)에 대해 구체적인 개월 수 단위 지원 필요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 063-56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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