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고창군 내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드리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지원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요약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서비스명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시·군·구
고창군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감면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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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다자녀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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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063-560-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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