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환경위생과/063-560-2916
- 조회수
- 895
- 지원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 지원대상
-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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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063-56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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