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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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환경위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환경위생과/063-560-2916
조회수
895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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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063-56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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