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신청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 조회수
- 907
- 지원내용
- ○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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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금액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추출 명단 통보로 지원되므로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061-39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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