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 조회수
- 1,174
- 지원내용
-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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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30만원)의 경우 배우자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 취득 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상세 증빙 서류 및 기준에 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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