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 이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조회수
1,174
지원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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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30만원)의 경우 배우자의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 취득 요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상세 증빙 서류 및 기준에 관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061-39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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