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장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왕복여행료, 모국체재비 등 모국 방문 비용(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성군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국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수혜자 제외
선정기준
[기본조건]- 부부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친정방문이 가능한 가정-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오래된 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25세대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왕복여행료, 모국체재비, 여행자보험료 등2) 지원방법 - 본인 계좌 입금3) 방문시기 :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업 기간 내 출발
신청방법
1) 선정절차 : 지원대상 모집 → 지원가정 선정 및 승인 → 모국방문비용 지원 2) 선정기준 - 입국 결혼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가정 - 기초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 시부모 봉양 및 다자녀 가정 - 입국 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정 - 대상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방문이 가능한 가정 -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가정 3) 선정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중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지원 금액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및 안정적 생활지원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지원
- 시·군·구
- 장성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기본조건]- 부부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친정방문이 가능한 가정-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오래된 순
- 지원 내용
-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25세대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왕복여행료, 모국체재비, 여행자보험료 등2) 지원방법 - 본인 계좌 입금3) 방문시기 :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업 기간 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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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국 후 3년 이상 경과,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기간, 기초수급 여부, 시부모 봉양 및 다자녀 여부 등 세부 우대/선정 기준은 심의 절차를 거치므로 지자체 문의 필요
- 타 국가,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동일/유사 지원 수혜자 제외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여성친화팀 · 061-390-741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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