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살피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월 6천원 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 지원물품을 전달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6,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살피기
- 서비스목적요약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061-390-7407
- 조회수
- 795
- 지원내용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안부 확인 및 안부물품 전달 - 매주 1회 이상 방문 및 지원물품(1인당 월 6천원상당의 유제품 ,음료 등)전달 시 안부확인 병행
- 지원대상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장기요양급여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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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중 '기초연금수급자' 자격 조건은 정해진 special_status enum 코드에 존재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OR)이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 등 유사중복사업 자격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061-39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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