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

완주군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전입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대상으로 주택 지원, 농지 지원,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63-290-2473
조회수
534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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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업농(농지 2,000㎡ 이상)과 겸업농(농지 1,000㎡ 이상)에 따라 지원 항목(주택·농지 지원 여부 등)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완주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의 완주군 소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63-29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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