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치매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2.1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 조회수
- 1,198
- 지원내용
-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초로기 환자의 경우 만 60세 미만도 선정 가능하므로 연령 요건 적용 시 직접 확인 필요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자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등 의학적 요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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