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인천교통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조회수
1,889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65세 이상자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제출 필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단서 제출 등 구체적인 세부 접수방법은 인천교통공사 문의 필요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032-437-049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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