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인천교통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 조회수
- 1,889
- 지원내용
-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65세 이상자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제출 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단서 제출 등 구체적인 세부 접수방법은 인천교통공사 문의 필요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032-437-049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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