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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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등 에너비바우처 중복지원 비대상자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등 에너비바우처 중복지원 비대상자

지원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신청방법

○ 난방연료비, 월동대책비 : 지원시기(10월중)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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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인천광역시
요약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등 에너비바우처 중복지원 비대상자
지원 내용
○ 연100,000원/세대(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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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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