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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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안전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조회수
3,707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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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사립 유치원 재원 필수 및 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실비 지원(월 7만 원 한도) 조건의 세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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