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8
- 조회수
- 3,707
- 지원내용
-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 지원대상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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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사립 유치원 재원 필수 및 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실비 지원(월 7만 원 한도) 조건의 세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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