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산림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조회수
- 4,148
- 지원내용
-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지원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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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조건 및 조합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 02-34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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