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국외 전편입생 등을 대상으로 동하복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재정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조회수
1,905
지원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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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나(신청불필요), 타시도/국외 전편입생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지원 방식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의 경우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 시 상한가 이내 전액 지원되는 조건의 세부 적용 기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 052-210-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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