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국외 전편입생 등을 대상으로 동하복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재정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 조회수
- 1,905
- 지원내용
-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 지원대상
-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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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나(신청불필요), 타시도/국외 전편입생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지원 방식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의 경우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 시 상한가 이내 전액 지원되는 조건의 세부 적용 기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정복지과 · 052-210-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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