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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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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사회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조회수
351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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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소득·재산 선정기준 및 위기사유 인정 조건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군 조례를 준용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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