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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5
- 부서명
- 사회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 조회수
- 351
- 지원내용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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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소득·재산 선정기준 및 위기사유 인정 조건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군 조례를 준용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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