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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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대전광역시
요약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서비스명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시·군·구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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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취약 계층, 다자녀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학생 등 지원 대상의 정확한 소득 기준 및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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