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전광역시
- 요약
-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 서비스명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시·군·구
- 대전광역시교육청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 지원 내용
-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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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취약 계층, 다자녀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학생 등 지원 대상의 정확한 소득 기준 및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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