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관내 예식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 주민 및 그 자녀에게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선정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충청북도
요약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서비스명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시·군·구
괴산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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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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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결혼 당사자 본인 거주 조건 외에도 부모 거주 조건(자녀가 관내 예식장 이용시)이 있으며,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요건 등 상세 신청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괴산군 가족행복과 · 043-83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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