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관내 예식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괴산군 주민 및 그 자녀에게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선정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지원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서비스명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시·군·구
- 괴산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 지원 내용
-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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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결혼 당사자 본인 거주 조건 외에도 부모 거주 조건(자녀가 관내 예식장 이용시)이 있으며,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요건 등 상세 신청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괴산군 가족행복과 · 043-83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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