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9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조회수
- 925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인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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