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돌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9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조회수
925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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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1인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광진구 복지돌봄과 · 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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