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11
- 부서명
- 감사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조회수
- 1,157
-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지원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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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과/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및 매출액 3억원 이하 조건은 전용 필드가 없어 자격 요건 자동 정밀 판정 불가(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정보가 원문에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감사담당관 · 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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