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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1.11
부서명
감사담당관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조회수
1,157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원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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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서류 정보가 원문에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감사담당관 · 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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