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조회수
- 1,201
- 지원내용
-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 지원대상
-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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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독거(1인가구) 조건, 중증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유무 조건, 3순위(사회적 관계 단절, 질병, 장애 등) 조건은 구체적인 서류 판정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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