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개인배분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내용 :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사례회의 등 자체 절차에 의해 선정 ○ 지원급여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지원금액 : 동별 배분예산액 범위 내 ? 기관배분 ○ 수행사업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선정기준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지원내용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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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서비스명
-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 시·군·구
- 종로구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기타
- 선정 기준
-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 지원 내용
-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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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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