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해 상수도사용량 10톤(5톤)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5.03
부서명
상하수도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상하수도과/0556394885
조회수
468
지원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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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 055639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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