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10만원(지역화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2.22
부서명
건강위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7||남구보건소/062-607-4331||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조회수
2,718
지원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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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목적요약에는 최대 50만원 지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지원내용에는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지원금액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조건 중 장애인 자격 기준에 대한 상세 구분은 지자체/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 · 062-6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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