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10만원(지역화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2.22
- 부서명
- 건강위생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7||남구보건소/062-607-4331||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조회수
- 2,718
- 지원내용
-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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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목적요약에는 최대 50만원 지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지원내용에는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지원금액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조건 중 장애인 자격 기준에 대한 상세 구분은 지자체/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 · 062-6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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