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주거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8,244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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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구 소득 조건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되므로 해당 관할 시·군·구청 확인 필요
- 지자체 등 지원 후 3년 경과 여부 및 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복 수혜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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