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인구교육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조회수
3,154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지원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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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입니다.
  •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존에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과 ·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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