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 시·군·구
- 양산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 내용
-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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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저소득주민')의 구체적인 소득, 자산, 가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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