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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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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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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대구광역시
요약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서비스명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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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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