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경상북도 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상북도
요약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시·군·구
고령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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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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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요건 및 유족의 정확한 범위는 원문/조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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