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경상북도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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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상북도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시·군·구
고령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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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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